시내면세점 공항서 영업홍보, 공항면세점 불편한 심기
"사실상 호객행위 형평성 문제 있다"
2009-04-28 임성준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는 공항 내에서 이 같은 영업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공익적 활동으로 판단해 내달 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공항공사 측은 당초 제주도청에서 2~3개월 가량 허용을 해달라고 공문 요청이 왔지만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주로 한정했다고 설명.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개점 초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 홍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발품을 팔아 시내 면세점을 홍보하고 있다"며 "JDC 면세점과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보고 있는데, 공익적 측면에서 이 정도는 아량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