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제주세무서 가두 캠페인
2009-04-27 임성준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세금환급형 소득지원제도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 소득자로서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