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부분해지 통보 ‘갈등’

도교육청, 비교섭 내용 49개 조항 해지 동의 요청
전교조제주지부, "반민주 반교육 선언" 강력 반발

2009-04-24     한경훈
단체협약을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제주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2007년 1월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49개 조항의 해지에 동의해 줄 것을 전교조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통보에서 해지 동의 여부를 오는 5월20일까지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협약에는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5개 조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항(17개), 사립학교와 안교안전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12개), 인사와 예산 등 기타 사항(5개) 등 비교섭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합리를 개선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문제 조항의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학교 운영방식과 체제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반민주 반교육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단체협약 부분 해지 동의 요청과 전면 해지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체결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