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빼돌린 공무원 징역 1년
법원 "대국민 사기극, 엄중 처벌"
2009-04-24 임성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4일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된 재난관리기금 중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6급 공무원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을, 7급 공무원 이모씨(3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장비업자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건설업자 진모씨(47)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복구를 주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직위를 악용해 재난기금을 편취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김씨와 이씨는 2007년 11월 말 장비업자 김씨와 건설업자 진씨가 제공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김씨 명의로 장비임차비를 허위로 보고하고, 응급복구작업에 참여한 진씨 명의로 장비임차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수법으로 673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내 식당 4곳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13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