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첫 전자발찌 부착
법원, 징역 12년 선고…출소 후 부착 명령
2009-04-23 임성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3일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모씨(3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는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채울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 주거 침입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상처도 커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마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강모씨(24.여)의 집에 침입해 강씨를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는 등 모두 3명의 여성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