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고리사채 집중 단속
경찰, 불법추심 등…올해 580% '살인금리' 등 13명 입건
처벌 약해 피해 끊이지 않아…성인 41명 중 1명 사금융 이용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층이 대부업체 등과 같은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처럼 서민을 괴롭히는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 부녀를 죽음으로 내 몬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본청과 일선 경찰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유흥가와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동안 고리사채에 대한 단속이 수시로 이뤄졌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제주시 연동 일대 상가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41명을 상대로 최고 225%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엔 526.4%란 '살인 금리'를 챙긴 대부업자가 입건됐다.
지난 1월엔 최고 연 580%까지 높은 이자를 챙겨오던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올 들어 3월까지 무등록 대부행위 7명,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한 6명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도내 대부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96개 대부업소(제주시 88개 업소, 서귀포시 8개 업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25명에게 모두 310억원을 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세 이상 도민(41만6724명)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41명 중 1명꼴로 대부업소로부터 평균 300만원을 빌려 쓴 셈이다. 도민들도 사금융으로 내 몰리고 있어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리사채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사채의 문을 두드리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불법사채업자들이 형사 입건되더라도 대부분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 영업을 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복을 두려워해 제대로 신고도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은 만큼 보복 위협 등을 한 업자들은 특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무등록 금전대부 행위, 연 4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의 불법채권 추심행위, 속칭 '카드깡'을 통한 편법 대부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서민경제 침해사범 소탕 60일 계획과 병행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