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지원’ 형평성 논란

제주 소재 학교 재학생만 인정…출향 자녀 제외

2009-04-16     정흥남

 

제주도가 대학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출이자의 50%를 보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학자금 이자보조 대상 학생을 제주지역 소재 대학 대학생으로만 한정,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어엿하게 제주도에 각종 지방세 등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데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타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불만이 잇따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지원대상은 가구당 월소득이 234만원이상-495만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다.

대출이자 전체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월소득이 495만원이상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역대학 진학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도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정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제주지역 소재 재학 대학생은 6000~7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5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김혜자 의원은 “2007년 12월 기준 도내 학자금대출금의 연체율이 6.13%로 전국 평균 3.25%의 2배에 이르는 등 전국 16개 시․도 중 연체율이 가장 높아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크다”며 현재 학자금 지원조례 제정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