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교과부 실태조사, 제주시지역 71% 수강료 초과징수
시교육청 적발실적은 '전무'…관련업무 '형식적' 의혹
도내 교육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조사 결과 도내 학원 상당수가 신고 수강료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역교육청의 조사에서는 적발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전국 500개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징수실태를 조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 조사대상 21개 학원 중 71.4%인 15곳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10곳 중 7곳 가량이 수강료를 초과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 감독기관인 제주시교육청의 자체 조사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관내 학원 40여곳을 대상으로 학원비를 포함한 학원 운영 전반을 조사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징수하고 있는 학원은 한 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학원 수가 교과부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비 초과징수 적발실적은 전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교육청의 학원 관리업무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학원 수강 학생 및 학부모 면접조사(학원당 3명)를 통해 실시됐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직접 조사 등 학원 수강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반드시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