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도 '도덕적 해이' 심각
패조류 조성 투석 보조금 사업 업체에게서 대가금 챙겨
해경, 한림읍 어촌계장 등 8명 입건…70여 곳 수사 확대
2009-04-15 임성준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마을 어장에 패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다에 돌을 던져 넣는 투석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는 대가로 공사비 3000만원 중 제주시에게서 받은 보조금 2700만원을 제외한 어촌계 자부담금 300만원을 돌려받아 어촌계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를 등 이들 어촌계장은 2006년과 2007년 시공업체를 공사주체인 어촌계가 선정한다는 점을 이용, 시공업체로부터 어촌계 자부담금 300만원을 돌려받은 뒤 어촌계 운영자금이나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혐의가 있는 어촌계가 아직 70여 군데 더 남아 있어 어촌계와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부실공사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제주시가 직접 공사를 맡아 입찰선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어촌계는 앞으로 3년간 패조류 투석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