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슈퍼신축 논란
도시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전녹지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관리지역)’에서 슈퍼마켓 건물 신축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제주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자연환경 보호 및 산림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나무와 숲이 울창한 지역을 중심으로 57.8㎢(약 1751만평)의 ‘보전관리지역’을 지정했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50% 등으로 보전녹지지역(건폐율 20%, 용적률 60%) 보다 까다로운 건축조건을 두고 있다.
제주시는 보전녹지 지역에서 가능한 가스 충전소 등의 설립도 관리지역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보전관리지역은 산천단 위쪽(남쪽)과 1100도로상에 있는 이른바 ‘도깨비 도로’남쪽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또 하천변 및 해안변 경관지역과 도심지 인근 소나무 밀집 지역 등 13.24㎢(약 401만평)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전 녹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 높아 각종 건축행위가 더 제한되고 있는 보전 관리지역에서는 슈퍼마켓 용 건물 신축이 허용되는 반면 보전 녹지지역은 불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 내에 토지를 소유, 슈퍼마켓 영업 등을 희망하는 토지주들이 보전관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조례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전 녹지지역인 경우 도심지 상가 등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 슈퍼마켓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이라며 “반면 보전 관리지역은 대부분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슈퍼마켓 등 소규모 점포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서귀포시 등 타 시군의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련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