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설명회

2009-04-09     진기철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9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도내 축산물가공처리업 등 축산물 영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개정사항 ▲축산식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별 세부표시 방법 ▲표시기준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최근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주요개정 사항 및 개정추진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각 지역 참석 희망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호남, 영남지역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