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경쟁력 '품질' 관건

단속 중심 정책 지양ㆍ과잉생산구조개선ㆍ품종갱신 등 필요
제주농협, 경매사 및 중도매인 대상 유통실태 의견 조사 결과

2009-04-09     진기철 기자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과잉생산구조개선, 품종갱신 등의 농업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8대 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 경매사 및 중도매인 45명을 대상으로 ‘2008년산 노지감귤 유통실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산 노지감귤은 물량, 맛, 겉모양 등 3박자를 모두 갖춰 가격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감귤유통명령제 미실시 등으로 비상품감귤을 출하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지 중심의 비상품감귤 유통차단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산 노지감귤 유통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일일 시장반입물량 감소  46.7%, 품질 개선 35.6%, 비상품감귤증가 15.6% 순으로 응답, 적정생산을 통한 출하물량 조절이 감귤가격 상승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감귤가격 지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감귤 생산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하량조절 20.0%, 비상품감귤 근절 22.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감귤유통명령제 미 실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비상품감귤 증가 48.9%, 시장관계자의 관심도 하락 31.1%, 출하량 조절 미흡 15.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경매사 및 중도매인들은 산지중심의 비상품감귤 유통차단 강화와 명절 등 대목 집중출하 시기에는 도매시장에 지도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수입과일과의 경쟁 우위확보와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단속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과잉생산구조개선, 품종갱신 등의 농업기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장변화에 대응해 현재의 10kg 중심의 포장규격을 7.5kg 및 5kg까지 다양화하고 크기 중심의 상품화에서 벗어나 품질(맛) 중심의 상품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번과~8번과의 상품과 분류에서 1번과를 포함하는 등급 단축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시장관계자의 의견은 유통처리대책 수립과 계통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올해산 감귤의 유통처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