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석유류 면세기한 연장

국회에 건의

2004-10-23     한경훈 기자

제주농협은 농업용석유류의 면세기한 연장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국회에 건의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가온 등에 사용되는 열풍기 등 농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가 내년 6월까지만 100% 면세된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7월 이후에는 해 25% 과세하고, 2006년부터는 전액 과세하는 등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면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제주농협은 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면세기한을 2008년 이후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유류에 대해 과세할 경우 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용석유류 면세기한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면세로 도내 농가의 경영비 절감액이 2002년에는 375억원, 지난해에는 431억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유류가격이 급등, 경영비 절감액이 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제주농협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