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성적서 눈으로 확인후 구입
농협, 한우고기 인증 및 잔류항생제 검사 후 성적 매장 비치
2009-04-08 진기철 기자
제주농협지역본부는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오는 11월까지 도내 13개 농축협 한우판매장에서 잔류 항생제 및 한우고기 인증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사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사)소비자시민모임이 농협 축산물판매장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정 검사기관인 축산연구원 중앙분석센터에 검사를 의뢰한다.
농협은 검사결과를 매장에 비치하게 되며 소비자는 농협 판매장에서 ‘한우고기 인증 및 잔류항생제검사 성적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매장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은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축산물 품질안전은 농협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매년 한층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 6월 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확대 시행되면, 더욱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