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 저조

도내 대상자 2만3천여명 중 1천여명 불과
제주전파관리소, 관계기관과 확산대책 마련

2009-04-06     진기철 기자

저소득층에 대해 이동전화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 제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도내 차상위계층은 2만3000여명(8900여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요금감면 혜택자는 103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전화 보급률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2만여명의 대상자 중 5%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요금 감면 폭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으로 확대됐으며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체 10%도 채 되지 않으면서 감면혜택 확산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전파관리소는 최근 제주도와 도교육청, 도내 6개 보건소 등과 함께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를 적극 알려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확산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사회복지사와 통반장을 통해 관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요금감면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도내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등에 제도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고, 맞춤형방문간호사의 방문보건사업 시 도민을 상대로한 직접 홍보활동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