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에 걸려든 단란주점 '동석작배'…행정청, 영업정지처분 정당

도행정심판위, 식파라치 신고 15곳 1개월 처분 15일로 경감

2009-04-05     정흥남


식품위생업소의 불법행위를 전문으로 촬영, 신고하는 이른바 식파라치가 유도해 이뤄진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 행위로 인한 업소의 영업정치 처분은 불가피 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복 제주도행정부지사)는 최근 제주시내 15곳의 단란주점 업소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심판사건에서 해당 업소들에 영업정지 1개월을 경감, 영업정지 15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간인이 유도한 함정’에 의해 이뤄진 불법행위가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민간인이 보상금을 노린 행위로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지만 이들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은 불가피 하다면서 다만 경제난을 감안, 영업정지기간을 이처럼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들 업주는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업 영업행위)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30만~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에서 영업중인 이들 업소들은 지난해 10~11월 손님으로 가장한 한 전문 신고자가 유도한 동석작배를 행한 혐의로 제주시에 신고돼 제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 등이 동석작배 함정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신고행위 등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무죄의 여지가 있지만 민간인이 이를 행한 만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