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요건 대폭 완화

2009-04-03     진기철 기자

앞으로 직장을 잃은 뒤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해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2.4%의 이자로 최고 600만원까지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훈련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연간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해야 했다. 또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단독세대주여야 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근로자인 경우 기술계학원 수강에 대해서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또 평일 야간과 주말에 훈련을 받는 ‘점프’ 훈련과정과 주말반 인터넷 원격훈련도 대부대상에 포함했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율은 연 2.4%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