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토사 대량 불법 반출
1만2000여t 조경용으로 판매…부당 이득 챙겨
서귀포해경, 건설업자 등 3명 입건
2009-04-01 좌광일
지난 2007년 발생한 태풍 ‘나리’ 피해 복구 과정에서 채취한 대량의 하천 자연석과 토사를 무단 반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건설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K건설 대표 전모씨(48)와 민간 건설업자 이모씨(52) 등 2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5월29일 태풍 ‘나리’ 피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가 발주한 하도준설 공사 과정에 이씨와 공모해 광령천 등 하천 3곳에서 나온 국유재산인 자연석과 토사 1만2121t을 무단 반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자연석과 토사의 일부를 펜션 및 고급주택 조경용으로 판매해 12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자연석과 토사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야적장에 보관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와 함께 제주시로부터 하도준설 공사 수주를 받은 D건설업체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K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D건설업체 대표 김모씨(45)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귀포해경은 전씨 등을 상대로 자연석과 토사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