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들, 유류보조금 ‘꿀꺽’

해상산업노조 간부 3명, 선원들 몫 1200만원 착복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경, 수사 확대

2009-03-31     좌광일

해상산업노동조합의 일부 고위간부들이 선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보조금을 가로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선원들의 몫인 유류보조금을 빼돌린 뒤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1일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고위간부 K씨(45)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서귀포선적 연근해어선 65척의 선주들에게 서귀포시로부터 받은 유류보조금 중 절반을 노조에서 일괄적으로 선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송금하게 한 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0척의 선주들이 보내온 2600만원 중 1400만원은 선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제주도내 연근해어선 선원들로 구성된 해상산업노조의 간부인 이들은 기름값과 수리비 등 공동출어경비를 선주와 선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만큼 유류보조금의 50%는 선원들 몫이라며 선주들로부터 유류보조금의 절반을 입금받은 뒤 이를 빼돌린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빼돌린 보조금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유류보조금을 이들이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국의 지도 감독 소홀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이 같은 국가보조금 횡령 및 착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