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부담 완화
2009-03-31 진기철 기자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오장건)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는 소득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였던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하게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단일화된다.
매년 2월말로 되어 있던 사업장 근로자와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기한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로 바뀐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도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 정기 기준소득월액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를 전년도 종사기간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인 자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