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2009-03-30     진기철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4월부터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협약을 체결해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가구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시 자동보험으로 가입 처리된다.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도 그 전액을 보장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임으로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 짐은 물론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