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귀1리 개발사업 탄력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 변경으로
2004-10-22 한애리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북제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제주군은 지난 7월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한데 이어 지난 19일 실시설계와 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북군은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고도를 20m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5월 건축물의 고도를 13층, 52m로 완화해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했다.
이에 제주도는 건교부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건축물 고도기준 변경안'을 신청, 지난 15일 승인 받았다.
이에따라 북군은 19일 강원도 소재 (주)우대기술단과 제주시 소재 (주)상아엔지니어링과 8억4000만원에 실시계획용역 계약을 체결, 용역을 착수했다.
실시계획 용역에서는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등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며 내년말 께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편 북군은 2006년초 본격적으로 기반시설공사가 실시돼 2007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1800세대 5400명의 안정적인 인구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