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외국인숙박요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 건의
2004-10-22 한경훈 기자
제주상공회의소가 21일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무총리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금년말에 폐지될 경우 제주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 향후 영세율 적용을 계속하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영세율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