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하세요"

2009-03-26     진기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한기춘)는 오는 4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6월30일)이 만료되는 자로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급판정 기간 내에 등급판정이 끝나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사업이다.

올 1월말 현재 제주지역 인정신청자는 노인 6만4456명 가운데 6541명으로 10.1%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등급내 인정자는 3621명이며 인정율은 5.6%이다.

현재 인정 신청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는 시설급여 1389명, 재가급여 1408명 등 279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