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법인 농신보 보증 재개

농림수산식품부, 연간 300억에서 800억 원으로 보증 확대
담보 부족 영농 및 수출ㆍ유통ㆍ가공법인 신규 시설투자 가능

2009-03-26     진기철 기자

지난 2005년 3월부터 중단됐던 농어업 유통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부터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 유통·가공법인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정책자금에 한해서만 보증을 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법인이 자체적으로 융자하는 일반자금에 대해서도 농신보가 보증을 선다.

또 유통·가공법인, 농업 수출 중소기업, 농업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등 농산물 유통·가공법인의 정책·일반자금에 대해서도 보증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은 있으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영농(어)법인 및 농어입 수출·유통·가공법인들의 신규 시설투자 등이 가능하게 됐다.

농신보는 당초 이들 자금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왔지만 기본재산이 부족해지면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보증을 중단했다. 그러나 자구노력 등으로 운용배수를 14.6배로 정상화하고 추경예산 1000억원이 반영되면서 보증 중단을 해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농신보는 연간 보증 규모를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하게 됐다.

농어업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다른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만큼 차감한다.

보증료는 농림어업 1차산업은 0.7%~1.2%, 농림어업 2차산업은 1.0%~1.4%이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