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총기류 임시 보관키로

경찰, 한ㆍ아세안 특별정산회의 앞둬

2009-03-25     김광호

경찰이 오는 6월 1, 2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테러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개인 소지 총기류를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키로 했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개인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5월26일까지 실시한 뒤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안전을 위해 6월3일까지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제점검 및 임시 영치 대상 총기는 개인 소지 공기총, 마취총, 석궁이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일제점검.임시영치 통지서를 받은 총기 소지자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 등을 방문해 점검을 받고, 결찰관서에 임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중요 부품이 영치된 5.5mm 단탄 공기총은 일제점검만 받고 영치대상 총기에서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기간 내 총기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