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 불법 이동하려던 무사증 중국인 등 5명 검거

2009-03-25     김광호
무사증 입국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2명과 알선책 3명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도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왕 모씨(43) 등 중국인 2명과 국내 알선책 오 모씨(45.여.조선족)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오 씨 등 3명은 공모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왕 씨 등 2명을 화물차량에 은닉해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 나가게 하려다 붙잡혔다.

특히 이들 알선책은 불법 이동 성공시 대가(알선료)로 인민폐 5만위엔(한화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왕 씨 등 2명을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이동 알선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