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2004-10-22     고창일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제주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벋을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전국 35개소에 이르는 국가산업단지와 차별성 확보를 통한 기업유치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으로 지적됐다.

2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특별법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통과 시켰다.

또한 개발센터와 제주시간에 지난달 말 토지보상과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지지정.고시에 따른 토지 등 보상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개발센터는 세부적인 보상계획을 수립, 공고와 함께 관련 법렵에 의거 오는 12월 중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IT관련 정보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과 BT관련 생물화학, 정밀화학산업체, 관련 연구소들이 집중 배치될 계획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시 아라동 일대 약 33만평 부지위에 산업시설 및 지원센터 17만3000평, 주거시설 및 학교 6만7000평, 기타 시설 9만평 등으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4000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개발센터측은 "다음의 본사이전을 놓고 협의중에 있으며 입주의사를 밝힌 업체 및 연구기관들은 모두 57개업체에 달하고 있다"며 "제주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산업단지지정을 달라지는 것은.
개발센터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토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권이 인정된다.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 및 가스시설,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본 인프라시설에 대해 정부가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단지내의 도로,녹지,용수시설,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과 이주대책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면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여기에 조세특례법에 의해 추가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연구기자재는 무관세로 들여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