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에 맥주잔' 법정구속
지법, "11회 폭행 전력 엄벌 불가피"
2009-03-22 김광호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 찍어 치유하기 힘든 상흔을 남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폭행 범죄 전력이 11회나 되는 데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 해 6월 15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모 식당에서 ‘자리를 비켜달라’는 A씨(48.여)에게 맥주잔을 들고 얼굴을 내리 찍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