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횡령 실형 선고
지법, "피해 회복하라" 구속은 안 해
2009-03-2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액이 8000여 만원이나 되고, 편취액도 2500여 만원에 이른다”며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광가이드인 김 피고인은 2007년 6월 충남 모 지방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유럽 성지 순례를 가기로 하고, 피해자 정 모씨로부터 항공권 구입 및 숙박료 지급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받은 8000여 만원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