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경찰, 이달 말까지 계도 후 집중 단속

2009-03-22     김광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할 경우 음주 운전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40km/h로 운전할 경우 정지거리가 45.2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운전할 때 정지거리 18.6m보다 무려 26.6m나 긴 거리다.

결국 한 손에 핸들, 또 다른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 경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는 22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이같은 실험 결과에 따라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더욱이 운전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게 되면 교통신호가 바뀌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경찰은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택배(퀵서비스) 등 운행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엄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버스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정지한 경우와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둥 긴급시, 그리고 안전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핸즈프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