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운영 전망
교육여건 개선 등 협의…도교육청, 규칙안 입법예고
2009-03-20 한경훈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규칙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농산어촌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농산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또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산어촌 지역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 지역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도교육청 국․과장 등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게 된다.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도교육청 교육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