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벌레 발견됐다" 제과회사 협박하면?
지법, 위자료 요구한 30대 징역형
“과자를 먹다가 죽은 벌레를 발견했다”며 제과회사에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19일 실제로 이같은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강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강의 수강 등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대신에 내린 명령”이라고 말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강 피고인은 지난 해 3월 26일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A제과의) 과자를 먹다가 죽은 벌레가 발견됐다.
처음엔 모르고 먹다 병원 신세를 졌다. 나중에야 죽은 벌레가 발견됐다”며 해당 제과사에 위자료 5700만원을 요구했다.
강 씨는 또, “(B제과의) 과자를 씹다 잇몸이 다쳤다. 나중에 보았더니 제품 속에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이 일을 조용히 넘기고 싶다”며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토록 제과사를 협박한 혐의다.
강 씨는 두 제과사에 편지를 보내 요구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식약청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나, 이들 서울 소재 유명 제과사들이 돈을 계좌에 입금(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해악 고지 내용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는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정신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그러나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강 판사는 “강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했던 점은 입금할 예금통장 계좌번호를 밝힌 부분 등”이라며 “만약 해악 고지 내용이 실제로 위험성이 컸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