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미수' 징역 7년 선고

지법, "금품 훔치려다 흉기…상응한 처벌 마땅"

2009-03-19     김광호
자신이 선장으로 근무했던 어선주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미수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38.경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임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주한 후, 다음 날 항구에 정박한 배를 훔쳐 타고 도망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등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어려운 생활환경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9월21일 오전 2시1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강 모씨의 단독주택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강 씨의 사위인 윤 모씨(28)를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달아났다가 같은 달 28일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