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력 할 때와 견제 할 때
도와 도의회 간 도정 현안해결 공조체제 확립 필요
1
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상호 보완‘ 관계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조하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물론 기능면에서 도와 도의회는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다.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회의 도정 감시나 견제 기능의 전제는 ‘제주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무조건적 집행부 발목 잡기나 몰아치기가 이 같은 전제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그 ‘감시와 견제 기능’은 도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비록 충돌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협력의 바탕위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상생 협력’의 틀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상생협력’관계가 ‘대립충돌’관계로 발전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도와 도의회 간 ‘도정연구 위원회 ’관련 갈등도 따지고 보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도의회가 도정 감시와 견제 기능을 벗어나 도정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도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고 독주하려는 것이라는 반론도 소통부족과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만들어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도와 도의회가 무조건 ‘짝짜꿍’ 손뼉 맞추라는 것은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가리더라도 제주발전과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판단이 서면 서로 힘을 합치고 뭉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안들이 중앙정부와 연계된 것일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서로가 대립각을 세워 힘을 분산시킨다면 될 일도 안 되고 외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개선안, 한라산 케이블카, 관광객 출입카지노, 영리병원, 일부보수 단체의 4.3특별법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제기 문제 등 논란이 불가피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이처럼 시끄러워 질 수밖에 없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교통정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특정집단의 여론몰이에 눈치를 보지 말고 진정 제주와 제주 도민을 위해 도의회가 제 목소리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3
마침 도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회기 중 도의회와 도정 간 공조가 평가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모두가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과 연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안이 민생경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조례심사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도의회를 보는 도민의 시각은 예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도의회의 심사보류로 도 조례안이 1년 넘게 장기 표류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다.
‘곶자왈 보호 조례(안)‘도 그렇다.
도가 지난해 2월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도 심사가 보류중이다.
아무리 좋은 조례안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면 헛일이 되어 버린다.
각종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기능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조례안을 제출한 도의 의회설득 논리나 능력을 간과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