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쇼 강요 윤락업소
업부 등 2명 영장
2004-10-21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유흥업소에서 음란.퇴폐 쇼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오모씨(32.제주 시 삼도1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업소 영업부장 또 다른 오모씨(25)에 대해서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협박.감금)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선불금을 주고 홍모씨(29.여)를 접대부로 고용한 뒤 룸에서 음란.퇴폐쇼를 하도록 강요하고 지난 8월 퇴폐쇼를 거절하며 일을 그만 둔 홍씨를 숙소 등에 감금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