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 체육 가맹단체 간부 등 상대 공금횡령 여부 내사 착수
박 차장검사, "진정서 내용 확인 중" 밝혀
2009-03-18 김광호
검찰이 제주도 모 체육 가맹단체 내부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체육 가맹단체 B협회 간부가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해 달라는 협회 일부 회원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박민표 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이 협회 내부 문제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주임검사를 정해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그러나 수사 의뢰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협회 운영비 횡령 문제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만 대답했다.
B협회는 2007년 제61회 세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치르면서 제주도로부터 4억1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협회 일부 회원들은 전임 간부가 수 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도 지원금의 사용처와 협회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