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횡령ㆍ편취

지법, 40대에 징역 1년 6월 선고

2009-03-17     김광호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편취한 4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약 2억6000만원) 중 1억1000만원가량을 반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5년 4월 남양주시에서 이 모씨 등 3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매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금액 가운데 6500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