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부족 재판 곤란"

피고인 대기실도 없어…일반에 노출

2004-10-21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법정 3곳 중 피고인 대기실을 갖춘 법정이 2곳뿐이어서 형사재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질의 요지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법정 부족으로 인해 형사재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판을 받기 위해 출두하는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수갑이나 포승에 묶인 채 호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지법 청사는 1999년 9월 신축 이후 형사사건이 증가함은 물론 법관과 직원의 증원, 전산장비 설치 공간의 확대 등으로 사무실 및 민원인 서비스 공간과 기록창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3개의 형사법정 가운데 피고인 대기실을 갖춘 법정이 2개뿐이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출두하는 과정에서 구속 피고인들이 포승을 찬 모습이 가족들이나 일반 방청객들에게 노출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법정동 1개층을 수직 증축해 사무실 등을 재배치하는 한편 충분한 형사법정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에 증축요청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법 청사는 1999년 9월 대지면적 2500여 평, 건축연면적 3300여 평의 지하 2층, 사무동 6층과 법정동 4층의 규모로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