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석 불법채취 혐의 해경, 일당 2명 검거
2004-10-21 김상현 기자
20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5t 화물트럭에 곶자왈 지역에서 불법 채취한 용암석을 가득 싣고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하려던 서모씨(37) 등 일당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곶자왈 지역이 아닌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소재 밭 주인에게 최근 농지 개간 과정 중 문제의 돌을 샀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이 불법 채취한 뒤 계획적으로 타지방 화석 공예상들에게 고가로 팔아 넘기려 했던 것으로 추정, 정확한 용암석 구입경위와 규모 등을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제주화산연구소 강순석씨는 "물 흐른 자국과 돌이끼 등이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곶자왈 지역의 제주특수형상을 지닌 용암석 가운데 속칭 '바가지석'"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의 불법 채취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