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행 중형 불가피
2004-04-23 김상현 기자
노래연습장 여 주인을 폭행하고 몹쓸짓을 저지른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33.제주시 일도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3시께 내부를 정리하고 소등해 귀가하려던 H노래연습장 주인 K씨(41.여.제주시)를 룸으로 끌고가 손, 발 등으로 K씨의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죽인다""나 칼도 가지고 있어"라며 협박, 몹쓸짓과 현금 69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