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지문인식기 설치 ‘논란’
전교조, "교원들 범죄자 취급, 인권침해" 반발
도교육청, "초과근무 투명관리 위한 것" 해명
2009-03-15 한경훈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지문인식기 설치를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교원 등의 초과근무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업무의 전산 처리를 위한 것. 초과근무와 관련, 대리확인, 사적용도 사용시간 산입 등의 편법 운영을 예방하고, 근태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의 생체정보인 지문을 등록하게 해 출퇴근 시 찍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부당 운영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교조제주지부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지문인식기를 비롯한 생체정보 사용과 관련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식의 부재이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 기본권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를 특히 “지문인식기 도입은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권단체와 연대해 도입 저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문인식기는 초과근무 부당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책으로 본청과 시교육청에는 이미 도입돼 사용되고 있다”며 “일석학교 설치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학교장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