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 '약속' 미이행
"이익금 30% 농어촌기금으로 출연"
설립당시 이익금의 일부를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내놓기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임 지사의 공약사항인 이익금 30%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20일 김태환 도지사는 "중앙 정부와 절충을 통해 이익금중 일부가 이 기금에 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2년 초 설립당시부터 건교부 산하와 제주도 소속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익금을 낸 것은 같은 해 11월부터.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개발센터는 지난 한해 동안 면세점 매출 1098억원을 포함 출연금 20억원, 기타 수입 11억원 등 모두 1129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매출원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차입금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은 24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당초 전임도정의 계획대로 라면 74억여원 정도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전입돼야 하는 반면 건교부측은 규정을 들어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87조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설치' 조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도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삼고 있다.
건교부는 면세점 운영이익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이라는 해석아래 제주도의 요청을 못 본 체 하는 셈이다.
제주도 관계당국은 "유권해석상 건교부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도내 1차 산업이 어려운 지경에서 기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도내 주요 개발사업에 중앙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탓에 요구로 일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