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공회의소 파행’ 道에도 책임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선거 파행이 장기화 되고 이와 관련한 제주상의 집행부의 일탈행태에 대해 전국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사실상의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가 나서 두 차례나 분쟁당사자 간 선거권 관련 중재 조정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결국 법정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그런데도 이 같은 다툼을 중재하고 조정을 해야 할 도 관계당국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도의 직무유기‘라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상공회의소 법 시행령(15조)에는 상공회의소 법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다.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인가, 상공회의소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등 사실상 지도감독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선거 관련도 도가 지도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권 관련 문제 제기나 분쟁은 지난 2월초부터 드러났다.
그런데도 도 관련 당국은 이쪽저쪽 눈치를 보면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했다.
가장 첨예한 사항인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질의를 받고 도가 이미 2월초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이미 납부했거나 2009년에 선거인 명부 열람 개시일 까지 추가로 납부한 사람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도 "쉬쉬'했다.
지도 감독 기관이 이 같은 의견을 갖고 접근했었다면 문제는 쉽게 정리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오죽해야 이를 보다 못한 지식경제부가 도에 제주상의 선거 파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라“는 공문까지 보냈겠는가.
그래도 도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선거파행에 도가 일정 이상의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는 이제라도 명쾌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시간 끌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