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제로화 추진

도 소비생활센터, 해피콜 서비스 시행

2009-03-13     진기철 기자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각종 소비자피해상담이 종료된 건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구제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소비자피해에 대해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가 번거로워 구제 절차를 회피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피해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시간을 끌며 보상금액을 낮추려하거나 심지어 합의 자체를 무시하려는 사업자가 많은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가 종료된 소비자들에게 해피콜 서비스를 실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이행여부, 보상내용과 처리기간의 적정성 등을 확인, 지적된 불편사항은 즉각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피해구제이행을 포기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의 주권을 찾아주고 보상 및 합의를 회피하는 사업자에게는 이행을 종용, 소비자의 피해구제 서비스품질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 소비생활센터는 방문판매로 인한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노인층과 새내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