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선거권 중재 결렬
제주지법, 2차 조정도 실패…법정 다툼 본격 전망
일부 회원 "제주도 조속한 행정처분 필요" 주장
2009-03-12 진기철 기자
제주상의 의원 선거권을 놓고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의회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이 또다시 결렬된 것.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 후보인 문홍익 현 제주상의 회장과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실시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1차 조정에서 타협안 도출에 실패한 후 양측은 제시된 안에 대해 내부 조율을 거쳐 이날 합의점 찾기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태해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지만 조정이 시작된 지 20여분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제주상의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상의 의원 선거권을 놓고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상공회의소 신규 가입 및 상공회비 추가납부 회원 220여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성한 법원의 조정 시도조차 무시하는 제주상의 회장의 행태를 놔둘 경우 지역경제의 앞날은 뻔하다”며 “제주상의 회장 사퇴운동에 나서는 한편 추후 구상권 행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상임위원회를 개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오는 16일을 전후해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