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무죄 확정

2009-03-12     김종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간 재판을 받았던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김태환 지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지사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직표를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업무일지 노트’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나 변호인단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수색 영장 허가 범위를 넘은 곳의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 수사인 만큼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 ․ 2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김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2007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집된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유죄 인증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깨고 ‘위법 수집 배제’라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법정 판결은 마무리됐으나 선거관여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앞으로 도정 추진 과정에서 도덕성 확보에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