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고지서 대체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제주시, 6월 자동차세부터…'위택스' 회원가입해야

2009-03-11     임성준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고지서비스 범위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이며 위택스(www.Wetax.go.kr)의 개인전자사서함으로 지방세 고지를 하는 방식이다.

전자고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어 전자고지서비스는 고지에서 납부까지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