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고지서 대체 전자고지서비스 시행
제주시, 6월 자동차세부터…'위택스' 회원가입해야
2009-03-11 임성준
전자고지서비스 범위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이며 위택스(www.Wetax.go.kr)의 개인전자사서함으로 지방세 고지를 하는 방식이다.
전자고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어 전자고지서비스는 고지에서 납부까지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