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가 정부정책 ‘실험용 쥐(?)’

영리교육법인ㆍ영리의료법인 규제완화 방침에 도민반응 비판적

2009-03-11     제주타임스

1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만 해도 도민사회에서는 ‘제주의 특별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외교ㆍ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4개시군 자치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특별자치도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시ㆍ군이 통합되는 단일 광역단체로의 전환을 선택했던 것도 ‘고도의 자치권 확보’라는 제주의 독점적 특별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여 3년을 맞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독점적 지위’나 ‘특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의 간섭이나 지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제주특별타치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독점적 지위나 권한보다는 오히려 정부정책 실험용이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실험용으로 제주를 활용한다고 여겨져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방행정구조 개편 구상의 실험용으로이라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정부의 타지역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험용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2

 이처럼 정부가 제주를 정부정책의 실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개선안과 4단계 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영리교육법인의 과실 송금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관계자는 제주를 포함해 다른 지역의 영리교육법인에 대해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시사를 했다.

교육이나 의료 등 서비스 분야 선진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허용으로 제주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여겨졌던 영리교육법인이 타지역에도 허용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제주를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시늉이지만 실제는 제주를 정책실험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3

 제주도가 그렇게 원했던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교육법인의 ‘과실 송금’은 허용하지 않았던 정부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보름도 안돼 이를 허용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주는 안중에 없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따름이다.

 영리의료법인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는 제주도가 선점하기 위해 애쓰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 법인이 설립한 영리병원은 본국에 이익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10일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 국장이 밝힌 것이다.

이는 바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과 과실송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정책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영리교육법인이나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과실 송금이 허용된다면 이들과 관련한 제주의 독점적 지위나 권한은 고사하고 타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지도 의문이다.

 규모의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제주의 생존전략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리교육법인이든, 영리의료법인이든, 제주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어느 기간까지는 제주에 독점적 권한이나 지위를 줘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