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2009-03-10     제주타임스

사회 전반을 움츠리게 만든 위기의 경제도 촉촉이 내리는 새봄의 봄비를 맞으며 활짝 펴고 어려운 서민경제와 더불어 얄팍한 우리네 지갑도 조금은 두툼하여 지길 소망하면서 시민이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납세정보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모르시는 시민이 많을 것 같아 안내하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기대 한다

  자동차세는 연2회 (6월,12월) 정기분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납부 편의도모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매 분기 중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드림으로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제도이다

   1월에 이에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드리는 것은 조기세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을 납세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소유기간 1월~6월)으로 과세되고 12월 부과는 제2기분(자동차소유기간 7월~12월)으로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이다.

  하지만, 당해 자동차 1대당 자동차세  1년분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1기분+2기분)이 한꺼번에 부과 고지되며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해부터 연세액의 5%씩 매년 경감되어 12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율이 적용되며 , 선납할 경우 분기별로 연세액의 일정액(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을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납제도는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조기세입,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를들면 3월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1998cc(2009년식) 쏘나타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은 519,480원인데 7.5%인 39,140원이 할인되어 480,340원만 납부하면 되고, 1495cc(2009년식) 쎄라토 승용차는 연간세액 272,080원중 7.5%인 20,500원이 할인된 251,580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을 연납한 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 등이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말소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을 돌려 받는다.

  올해 1월 중에 연납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못한 시민에게는 3월에 연납고지서를 다시 발송하며,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제주시청 세무2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7.5%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3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우리시에서는 역지사지의 시민입장에서 세정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감동, 시민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고  순  아
제주시 세무2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