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사회 전반을 움츠리게 만든 위기의 경제도 촉촉이 내리는 새봄의 봄비를 맞으며 활짝 펴고 어려운 서민경제와 더불어 얄팍한 우리네 지갑도 조금은 두툼하여 지길 소망하면서 시민이 이용하시면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납세정보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모르시는 시민이 많을 것 같아 안내하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기대 한다
자동차세는 연2회 (6월,12월) 정기분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납부 편의도모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매 분기 중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여 드림으로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제도이다
1월에 이에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드리는 것은 조기세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을 납세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소유기간 1월~6월)으로 과세되고 12월 부과는 제2기분(자동차소유기간 7월~12월)으로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이다.
하지만, 당해 자동차 1대당 자동차세 1년분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1기분+2기분)이 한꺼번에 부과 고지되며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해부터 연세액의 5%씩 매년 경감되어 12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율이 적용되며 , 선납할 경우 분기별로 연세액의 일정액(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을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납제도는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조기세입,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를들면 3월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1998cc(2009년식) 쏘나타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은 519,480원인데 7.5%인 39,140원이 할인되어 480,340원만 납부하면 되고, 1495cc(2009년식) 쎄라토 승용차는 연간세액 272,080원중 7.5%인 20,500원이 할인된 251,580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을 연납한 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 등이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말소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을 돌려 받는다.
올해 1월 중에 연납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못한 시민에게는 3월에 연납고지서를 다시 발송하며,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제주시청 세무2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7.5%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3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우리시에서는 역지사지의 시민입장에서 세정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감동, 시민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고 순 아
제주시 세무2과장